`병역특례' 금품청탁 명문대생 첫 영장

  • 입력 2007년 5월 31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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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31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I사의 실제 고용주 정모(27)씨와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넨 특례자 권모(26)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업체 대표와 병역특례자의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특례자 본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특례자들을 비지정업체에 편입시키는 등 부실 복무하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O사 대표 조모(52)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권씨 등 부실 복무자 6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를 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Y실업축구단의 모 기업인 I사의 실제 고용주인 정씨는 지난해 3월31일께 S대 공대 4학년인 권씨로부터 "특례자로 위장 편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3900만 원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특례자들을 비지정 업체에 파견해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하고 신상 이동 상황을 병무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례자들은 병무청 편입취소 통보 대상이었지만 권씨처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업체 대표와 공모했다면 엄격하게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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