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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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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당시 18세) 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소년법상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교화 정도에 따라 석방 시기를 장·단기로 다르게 할 수 있다.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던 임 씨는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명의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 피해자가 경찰이 보여 준 임 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임 씨는 “2건의 범죄 행위는 시인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도 피해자가 제출한 옷에 묻은 정액과 임 씨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임 씨에게 4건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임 씨가 4건의 범죄를 모두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높은 신뢰성을 지닌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실 인정이 법관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매우 작은 과학적 증거까지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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