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홍합과 굴에서 패류독소 검출

  • 입력 2007년 4월 24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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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홍합과 생굴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는 '패류(貝類)독소'가 검출됐다.

기준치를 넘는 독소가 든 조개류를 먹으면 손발 저림 등 마비증상이나 기억상실,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들어 서울에서 유통되는 조개류를 조사한 결과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홍합과 생굴에서 기준치(100g당 80㎍)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준치가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된 조개류는 전남 여수시에서 생산된 홍합(진주담치)과 홍합살, 경남 통영시 고성군에서 난 생굴, 경남 남해군의 피홍합 등 4종.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의 조개류가 생산된 해역을 대상으로 채취를 금지하고 이 해역의 패류독소 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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