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포함 첨단기술 유출 7명 적발

  • 입력 2007년 4월 18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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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이 포함된 첨단 기술 관련 정보를 빼낸 뒤 따로 회사를 차려 제품을 만들어 팔아온 회사 대표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은 18일 군사용 통신부품 및 위성 인터넷 접속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제조업체인 A사에서 퇴사하면서 핵심 기술을 유출해 B사를 설립한 뒤 같은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B사 대표이사 조모(51)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A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일하다 경영성과 부진 등으로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공범들과 함께 육군 벌컨포 레이더,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등에 쓰이는 군사용 통신부품 8종과 위성 인터넷 접속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5종의 기술도면 등을 빼내 A사에 13억 원(기술개발비)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2005년 9월 B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 송수신기 등을 생산해 지난달까지 10억여 원 상당을 해외에 팔았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용 통신부품 해외 판매 광고를 냈으나 실제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이 유출한 인터넷 송수신기 기술 중에는 세계적으로 2개 회사에서만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기술도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낸 군사용 통신부품의 기술도면 파일은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만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비밀' 도장이 찍힌 도면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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