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비리' 고대 전감독 영장

  • 입력 2007년 4월 1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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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대학 특기생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고려대 최모(47) 전 감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고려대 아이스하키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5, 2006년 학부모 2,3명에게서 아들의 입학 대가로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수억 원 씩을 요구해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씨가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뒤 "아들을 합격시켜 주겠다"고 써 준 각서를 여러 장 입수했으며, 관련 예금계좌 및 수표추적을 통해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중순 잠적한 최 씨는 10일 밤 서울 시내에서 붙잡혔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며, 검찰은 최 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또 최 씨에게 돈을 준 학부모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학부모 1,2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최 씨는 코치 시절인 1998년에도 학부모에게서 아들을 특기생 선발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스카우트비를 제공하고 아들을 연세대에 합격시킨 학부모와 이 대학 코칭스태프를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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