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의대생이 실험용 모르모트냐”

  • 입력 2007년 4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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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대학생을 무허가 위궤양 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았던 제약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위궤양 치료제를 의대 대학생들에게 복용케 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P사 대표 유모(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P사는 2000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위궤양 치료제 2종류를 산학 합동연구 계약으로 개발했다.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를 내시경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시약에 대해 P사는 한 의대 학생 10명을 2개 팀으로 나눠 복용하게 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실험용 모르모트냐”는 불평이 제기되면서 P사 대표 유 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임상시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만들어 의대생들에게 복용케 한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내가 만든 약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약들과 성분이 동일하고 감미재(甘味材)만 다를 뿐이므로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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