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상처 가벼웠다면 현장 떠나도 뺑소니 아니다"

  • 입력 2007년 4월 3일 20시 04분


코멘트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등으로 기소된 A(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전치 2주에 불과한데다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에 실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