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2.2% 오른다

  • 입력 2007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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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연금 수급자 189만 명의 연금 수령액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인 수급자는 앞으로 약 46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수당 성격)도 평균 2.2% 인상된다. 매달 45만 원을 받던 사람의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연간 19만5910원에서 20만220원으로 조정됐다.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던 연금액은 연간 13만600원에서 13만3470원으로 오른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도 가입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연금에 가입해 지난달까지 매달 평균 소득 162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이달부터 60세가 된 사람은 재평가 이전이라면 매달 5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이달부터는 약 70만 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조정액을 고시하고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를 적용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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