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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9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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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소장에서 "체납이 해소되지 않은 기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이 허용됐고 세금납부에 관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종전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검진을 받아왔는데 치료목적을 위한 출국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출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7년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징역 15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중 200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정씨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출금처분을 받았으며 올 1월30일 ~ 7월27일 또 다시 출금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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