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급한 장교 - 부사관 46명 등쳐

  • 입력 2007년 3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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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급전이 필요한 현직 장교와 부사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월급을 압류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뜯어 온 사채업자 윤모(43) 씨를 검거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9월 육군 원사 김모(47)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김 씨의 월급 800만 원을 압류하는 등 장교와 부사관 46명에게서 6억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2004년 12월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군인 생활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환영’이라는 전화번호가 포함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군인들에게 200만∼500만 원을 대출해 주기 시작해 2006년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

군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윤 씨는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다”면서 대출 원금의 2, 3배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하고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뒀다.

그는 변제일이 다가오면 돈을 빌린 군인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끊어 일부러 기일을 넘긴 뒤 어음을 공증한 서류를 육군중앙경리단에 넘겨 월급의 50%를 압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육군중앙경리단과 공조해 현직 장교 및 부사관을 노린 사채업자들을 추가로 찾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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