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2월 28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문화일보는 27일 김 씨가 지난해 7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의 불법행위 공소시효를 거론하며 이 위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6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공소시효를 거론하며 “다음 달에 (돈) 얼마 도와주실 건가”라고 하자 이 위원이 “나도 살아야지. 빚지고 계속 돈만 주면…”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 씨가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위원은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것하고 공소시효 들먹거리면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김 씨는) 이 교육위원의 선거 참모를 맡아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씨가 ‘공소시효 완료’를 거론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공소시효 완료 뒤 일정 사례비 지급’을 사전에 약속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잔심부름을 도와준 김 씨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 선거가 끝난 뒤 4, 5차례 용돈을 줬다”며 “김 씨가 학사모 대표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서울 대영고 교장과 한국 초중고 교장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10여 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자신의 저서를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학사모 측은 “우리 단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