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학생' 경찰이 신변 보호

  • 입력 2007년 2월 2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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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원하는 피해 학생에게 신변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다.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찍은 학교 폭력 동영상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진다.

정부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학생 경호 제공=학교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등하교 때나 취약 시간에 민간 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 2개 경호업체의 협조를 받아 올해 시도 당 100명 씩 모두 1600여 명의 학생을 무료로 신변 보호할 방침이다.

학교에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학교에 시범 배치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70여개 학교에 다음달부터 경찰관 15명을 배치해 순찰과 사건 처리, 가해학생 선도 등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해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는 생활지도 교사와 법률,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SOS 지원단'이 신설돼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상담하며 유관기관 연계해 활동하게 된다.

▽가해 학생 처벌 강화=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은 부산 창원 광주 청주 안산 지역의 소년원 시설을 리모델링한 대안교육센터에서 3~7일 간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사가 1 대 1로 결연을 맺어 지도하게 된다.

법무부는 연내에 소년법을 개정해 가정법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를 신설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교사와 관련된 장면을 마구 찍어 신고하면 인권침해 논란 등 비교육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보급해 모든 학생이 학기 당 2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5시간씩 생활지도 직무연수를 받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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