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측정 결과로 면허정지가 면허취소 될 뻔

  • 입력 2007년 2월 1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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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운전자가 측정이 잘못됐다며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오히려 면허가 취소되는 낭패를 당할 뻔 했다.

서울의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박모(47) 씨는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단속 경찰이 호흡기로 측정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6%.

2시간 전 소주 3잔을 마신 것 치고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 박 씨는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결과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8%로 나왔다.

다급해진 박 씨는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첫 번째 호흡기 측정 수치가 크게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찰에 조정을 권고했다. 경찰은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면허정지 100일에 10일을 추가한 110일 간의 면허정지를 박 씨에게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0일 정도 시간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10명 중 8명가량은 채혈측정 수치가 호흡기 측정보다 더 높게 나온다"며 "운전자들 사이에 호흡기 측정과 채혈측정 수치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는 낭설이 떠돌지만 채혈측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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