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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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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에는 ‘흉물’ 가림막이 사라졌다. 건축허가를 받고 난 뒤 착공신고를 할 때 구청에 제출하는 공사관리계획서에 가림막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그림 사진 심벌 등을 인쇄한 걸개그림 형태의 두꺼운 그물망을 가림막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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