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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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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새로 실린 예제 가운데 하나다. 초등학생들은 이 예제를 통해 혼혈아와 해외입양아를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언어와 피부색, 문화의 차이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를 다룬 혼혈아와 입양아에 대한 학습과제를 5, 6학년 도덕 교과서에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5년 6121명에서 지난해 4월 7998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지난해 기준으로 836명이어서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5, 6학년 교과서에 각각 한 쪽 분량으로 다문화 교육 과제를 만들었다.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처음으로 교과서를 통한 다문화 교육이 실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권기원 연구관은 “소수 인종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토론과 발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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