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시안 전면 거부 결의

  • 입력 2007년 2월 4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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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34년 만에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이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의협은 6일 오후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경북 등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가 잇따라 궐기대회를 갖고, 11일에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선 상당수 의사들이 휴진하게 돼 진료공백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시안에 투약(投藥)을 의료행위로 명시하지 않았고,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삽입했으며 유사의료행위의 개념을 신설했다.

의협 측은 투약이 의료행위에서 빠지면 의약분업 이후 약사에게 조제권이 넘어간데 이어 투약 행위도 약사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투약은 통상적 의료행위여서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의사의 투약권 박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협 측은 '간호진단'이란 용어로 간호사가 진료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정의하는 용어라고 맞서고 있다.

의협 측은 △피부 관리 등 유사의료행위 조항 신설 △의료인에 대한 정기 교육 강화 △의료기관의 외부 감사 의무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재조정 등도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유사의료행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의료계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현실을 무시한 개정 시안이 의료 행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시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 시민,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만들었고 일부 쟁점 사항은 의사들이 원했다는 이유로 시안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협에서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화가 힘들면 개정시안을 그대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지만 의협과 대화 창고는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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