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한 적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서울 모 사립대 동기인 장 씨의 주선으로 2004년 7월 중국 베이징(北京)의 둥쉬화위안(東旭花園)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2005년 상반기 3차례에 걸쳐 국내·외 정치·군사 부문의 정세 전망 등의 자료를 장 씨에게 넘긴 혐의다.
박 씨는 의원 보좌관을 그만두고 남북 경협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9¤10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임금지급 실태와 북한 핵실험 이후 경협 동향 등을 담은 문건을 장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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