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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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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B게임랜드를 열고 사행성 게임기 101대를 들여놓은 뒤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경품용 상품권을 오락실 내에 설치한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액면가의 10%를 공제해 지난달 30일까지 1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경품용 상품권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을 받지 못한 `가짜' 상품권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상품권 및 경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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