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상품권 환전 아직도 성행

  • 입력 2007년 2월 1일 15시 58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사행성 게임장을 차리고 손님들이 받은 경품용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9)씨를 구속하고 환전상 이모(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B게임랜드를 열고 사행성 게임기 101대를 들여놓은 뒤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경품용 상품권을 오락실 내에 설치한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액면가의 10%를 공제해 지난달 30일까지 1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경품용 상품권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을 받지 못한 `가짜' 상품권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상품권 및 경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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