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이병헌·장동건 ‘초상권 침해’ 승소

  • 입력 2007년 1월 3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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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배우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 씨가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 도용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31일 배 씨 등 3명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엠기획 등 음반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배 씨에게 6000만 원, 이 씨와 장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배용준 등은 2004년 말 일본에서 발매된 편집앨범의 표지 등에 사용된 자신들의 사진과 영상이 당초 2001년 발매된 앨범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사진을 음반사에 넘긴 지엠기획 등을 상대로 각각 2억 원과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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