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받은 전교조 교사 강제전보 검토

  • 입력 2007년 1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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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286명을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하고 강제 전보까지 검토하는 등 교원단체의 불법 행동을 엄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교사 처벌과 관련해 이날 전국 교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육 당국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무단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200여 명을 엄정하게 처벌했다”며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직단체의 경우 교섭 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길이 마련돼 있다”며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징계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0년 이후 연가투쟁 3회 이하 참가자 1850명(주의 1083명, 일괄경고 419명, 서면경고 348명)은 행정 처분을, 4회 이상 참가자 436명 중 263명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4회 이상 참가자 가운데 징계 처분이 끝나지 않은 173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감봉은 5명,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견책은 132명,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는 불문경고는 66명이 받았다.

감봉이나 경고를 받으면 근무평정에서 ‘수’를 받을 수 없어 교감 및 교장 승진이 어려워진다. 이번 징계 대상자 436명 가운데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3월 또는 9월 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불문경고 이상 징계 대상자를 ‘비정기 전보인사’ 대상으로 분류해 4년 순환근무 주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전보하는 인사 지침을 갖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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