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불법파견 무혐의 항고

  • 입력 2007년 1월 26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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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6일 검찰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파견근로를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사실 및 법리오인으로 빚어진 잘못된 결정"이라며 항고했다.

노조는 울산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검찰이 도급의 근거로 든 대부분 요소들은 원청과 하청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데다 하청업체가 원청 전달자 또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파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고장 접수 뒤 울산지검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검의 엉터리 무혐의 처분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의 항고로 사건은 상급기관인 부산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울산지검 공안부는 3일 불법 파견혐의를 받고 있던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채용, 해고, 승진, 징계 등 독자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한 데다 4대 보험료도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울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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