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구속

  • 입력 2007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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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해 개인 파산 결정을 받게 해 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호)는 고법원장을 지낸 A(67) 변호사에 대해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 변호사에게 수백 명의 개인 파산 대상자를 소개한 브로커 B(41)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 파산 대부업체인 S네트워크를 통해 500여 건의 개인 파산 사건을 수임하면서 건당 250만∼270만 원씩 14억여 원을 수임료로 받고 이 중 수억 원을 브로커 B 씨 등에게 소개비로 준 혐의다.

A 변호사는 외부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브로커들을 자신의 사무장 또는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뒤 이들에게 소개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B 씨 등은 농어촌 주민과 주부들을 겨냥해 개인 파산 회생제도의 장점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A 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1인당 200만 원 안팎의 수임료를 빌려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로서 개인 파산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무실 직원들에게 월급 외에 사건유치 수당을 주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액의 사건유치 수당을 준 사실이 인정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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