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를 청구한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설은 언론사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본보 2001년 7월 4일자 A4면 ‘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이라는 기사와 이 날짜 A5면에 실린 ‘국정홍보처장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 대해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국정홍보처의 잦은 성명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와 사설은 언론사의 의견 표명 또는 비평으로 사실적 주장이 아니어서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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