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분양가 마찰 청주 금호APT 시행사, 市자문위 권고 수용

  • 입력 2007년 1월 18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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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1지구에 분양할 금호어울림아파트 분양가 마찰(본보 10일자 A16면 중부판 보도)과 관련해 시행사 측이 청주시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도움에셋은 1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평당 평균 분양가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움에셋은 이에 따라 평당 평균 분양가를 810만 원으로 책정해 분양가 승인 신청서를 이날 다시 제출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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