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끌어온 담배소송 18일 선고

  • 입력 2007년 1월 17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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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999년 폐암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8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담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17일 "판결문 초고를 써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초고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봐야할 다른 사건들도 많다"고 말해 선고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흡연과 폐암발병 간의 인과관계와 KT&G 측의 담배 유해성 고의은폐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여졌던 이 소송은 원고 측과 KT&G 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 검토, 원고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폐암환자 4명이 숨졌고 2005년 4월에는 재판부가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담배판매 수익의 일부를 출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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