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광고 등 규제 선거법 조항 합헌"

  • 입력 2007년 1월 17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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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17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ㆍ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ㆍ광고 등을 규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3조 1항 등을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이 정한 것 이외의 문서ㆍ도화 배포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 운동의 부당한 경쟁과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으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방임할 경우 초래될 폐해를 막을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전면적 제한이 아니라 폐해의 우려가 큰 인쇄물, 녹음 등의 배부ㆍ살포 등 특정 방법에만 국한한 부분적 제한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무의미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률 조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은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와 무관한 단순 의사 표현 행위와 구분할 수 있어 법률 적용자가 자의로 해석할 소지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문서에 의한 선거 운동을 무제한 허용한다고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운동 비용의 총액을 제한하면 선거비용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규제하기 위해 문서에 의한 선거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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