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1-17 11:592007년 1월 17일 11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SBS 측은 17일 "정확한 액수는 검찰에서 밝힐 내용이지만 적지 않은 액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만으로도 기자 윤리에 어긋나고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A 부장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가 갚은 것이고 대가성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