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징역 6년 구형…1심 비자금 조성 혐의

  • 입력 2007년 1월 17일 02시 58분


코멘트
회사 돈 693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몽구(사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자신의 횡령 및 배임 행위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그냥 넘어갈 경우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엄정히 단죄해 기업경영이 투명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징역 4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