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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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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 사립대 조교수로 1995년 대입 본고사 수학과목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김 씨는 채점 도중 100점 만점 가운데 15점 배점인 수학Ⅱ 7번 문제를 보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 씨는 입시본부 측에 “문제의 가정이 틀렸으므로 수험생 전체에게 만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를 출제한 교수와 학교는 “오류 여부 논쟁으로 채점을 무작정 미룰 수 없다”며 모범답안 일부를 수정해 부분점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김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것이 부교수 승진 탈락에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2월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김 전 교수가 제출한 논문들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았고, 직무태만과 동료교수 비방 등 교수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직 결정이 나기 5개월 전 법원에 ‘부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연거푸 패소했다.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은 “김 교수의 문제 제기는 국내와 국제 수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김 교수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996년 말 뉴질랜드로 이민 갔던 김 씨는 2005년 3월 귀국한 뒤 다시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해 1월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된 데 이어 재임용과 관련해 오랜 법정싸움을 벌여 온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가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내자 김 씨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입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도 역시 같은 이유로 12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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