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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5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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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하다 해고당한 김모(68) 씨 등 4명이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출근시간, 강의 외 부수업무, 수강생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김 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고정급이 없는 김 씨 등이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계약에 불과하며 김 씨 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 점을 뒤집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의 강좌를 듣는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학원 단과반 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종합반 강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10년~15년가량 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했던 김 씨 등은 학원 측의 요구로 1994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2월 중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11월 중순까지 학원 측과 강의용역계약서를 맺고 매월 강사료를 받아왔다.
김 씨 등은 계약서 상 강의시간 이후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담임을 맡아 자습과 방송수업을 감독하고 학생들의 진학과 생활지도까지 했다.
이들은 1999¤2001년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단순히 한 과목의 강사로 근무해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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