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시계획 내용 주민에 SMS 통보

  • 입력 2007년 1월 15일 02시 54분


‘건폐율(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처럼 알쏭달쏭한 도시계획 용어를 12월부터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시민 고객 중심의 도시계획행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토지 소유주나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선한다.

이해관계자에게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고 주민 대표인 시구의원에게도 열람공고 내용을 알려준다. 시는 이러한 새로운 열람공고 제도를 상반기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은 재산권과 관련돼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공고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계획변경 사실을 이해관계인이 잘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의 도시계획 관련 고시문과 결정 조서, 이미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도 현재 업무 담당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토지에 국한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과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인터넷 토지민원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원스톱 방식으로 만든다.

주민이 학교와 박물관 등 도시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지원해 주민 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측량업 등록 소요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구청 방문 없이 본인 확인 후 택배로 보내 줄 예정이다.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 미만 학교용지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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