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임금 및 단체협상 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 이행 문제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차 노조의 업무 방해와 폭력 혐의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동부경찰서는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2명에게 이번 주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 출석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현대차 노조에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13일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는 국가 경제나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결정”이라며 “불법 파업은 용납할 수 없으니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대변인도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불법 파업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조 측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한 만큼 회사 측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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