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대신문 없는 조서는 증거 사용 불가"

  • 입력 2007년 1월 10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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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법정에서 이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의 조서를 주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사 기관이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서를 작성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한 유흥주점 업주 김모(41) 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인의 법정 출석과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 신문을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없거나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원 진술자의 법정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수사기관의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2년 7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뒤 법정에서 줄곧 "업소로 이른바 보도방 여성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윤락행위를 알선하지는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 등은 여성들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 기회를 요구했으나 여성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반대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여성들이 성매매 상대방이나 숙박업소의 내부 구조 , 업주들이 성매매에 어떻게 관련돼있는 지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서의 다른 내용에 비춰 증거 능력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김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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