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주상복합’ 사업용지 미등기전매 업자 2명 구속

  • 입력 2007년 1월 10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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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탄현동 사업용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로 부동산 중개업자 배모(57) 씨와 정모(39) 씨를 9일 구속했다.

배 씨는 2005년 2월 탄현동 일대 토지 278평을 15억8000여만 원에 산 뒤 같은 해 9월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시행업체 K사에 28억2000여만 원에 팔아 12억3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정 씨는 2005년 10월 탄현동 일대 토지 748평을 K사가 51억 원에 살 수 있도록 중개하고 1억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등 배 씨와 함께 탄현 사업용지를 K사에 매수중개 해 주고 모두 8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가 27억7000여만 원에 사업용지 토지를 산 뒤 K사에 41억 원에 파는 것처럼 매매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나중에 차액 13억20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사에서 용지 매입 중개를 위탁받은 배 씨가 토지 매입 자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K사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배 씨가 임의로 사용한 돈의 용처를 수사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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