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수임료 명세 모두 공개할 용의”

  • 입력 2007년 1월 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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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변호사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과 수임료 명세 등을 사건 의뢰인들이 동의하면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임 명세를 모두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사자가 (이름이 공개돼)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름만 빼고 액수까지 다 공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에 성공보수금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진 ㈜진로 법정관리 사건 수임 명세뿐 아니라 사건 의뢰인들의 동의를 전제로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간 수임했던 472건의 수임 명세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이 대법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궁금하면 통장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사건 수임 계약서 원본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수임 사건과 수임료 액수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수임 계약서 원본은 보관 의무가 없는 서류”라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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