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시내버스 경유값, 고시가 91.8% 적용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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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논란을 빚어 온 내년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안(案)에 합의했다.

▶본보 11월 30일자 A16면 참조

▶ 대구-버스업계 ‘요금원가’ 힘겨루기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시내버스개혁시민위원회 표준운송원가 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2007년부터 적용할 표준운송원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은 21일 열리는 제26차 대구시버스개혁시민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 안에 따르면 시와 버스사업조합은 △노선별 표준연비 적용 △경유 구매단가 상향 조정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주 40시간제 도입 △차고지 사용료에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버스사업조합 측이 그동안 의견차를 보인 연료 구매단가는 대한석유협회 경유 고시가의 91.8%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사업조합 측은 경유 구매단가를 석유협회 고시가의 92.9% 적용을 주장한 반면 시는 91%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 밖에 버스 운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던 버스업체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도 주 40시간제 도입을 기준으로 일부 올리기로 결정했다.

버스사업조합 측은 “이번에 합의된 내년도 표준운송원가는 업계의 당초 요구안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합의했다”며 “버스회사들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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