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 집회 시위의 폭력성과 피의자들의 가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6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밤 즉각 영장 기각 사실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검찰 수뇌부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폭력시위를 진압할 수도 없고,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지휘해 법 집행을 하기도 어렵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뒤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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