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反FTA 폭력시위 6명 영장 또 기각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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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여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최모(28) 씨 등 6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18일 또다시 모두 기각되자 검찰 수뇌부가 “사법독재”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 집회 시위의 폭력성과 피의자들의 가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6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밤 즉각 영장 기각 사실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검찰 수뇌부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폭력시위를 진압할 수도 없고,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지휘해 법 집행을 하기도 어렵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뒤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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