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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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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로, 론스타 측의 뇌물공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변 전 국장에 대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전 국장은 2003년 재직할 당시 론스타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하 대표에게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대표가 2003년 홍콩과 미국에 개설한 해외 계좌를 통해 론스타 측에서 로비 용도로 105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12억여 원)를 받은 뒤 이 중 수만 달러를 변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하 대표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부채탕감 비리로 수감됐을 때 특별 면회를 온 하 대표에게 “계속 좀 밀고 나가시라”고 말하는 등 론스타 측의 로비자금을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하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론스타 측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론스타 측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110조 1항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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