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씨 수뢰혐의 추가 영장 재청구

  • 입력 2006년 11월 28일 03시 02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종선(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구속) 변호사를 통해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수천만 원의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로, 론스타 측의 뇌물공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변 전 국장에 대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전 국장은 2003년 재직할 당시 론스타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하 대표에게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대표가 2003년 홍콩과 미국에 개설한 해외 계좌를 통해 론스타 측에서 로비 용도로 105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12억여 원)를 받은 뒤 이 중 수만 달러를 변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하 대표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부채탕감 비리로 수감됐을 때 특별 면회를 온 하 대표에게 “계속 좀 밀고 나가시라”고 말하는 등 론스타 측의 로비자금을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하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론스타 측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론스타 측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110조 1항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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