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자산가, 건보료 체납하는 바람에 4억원 손해

  • 입력 2006년 11월 26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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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의 자산가가 9년 동안 건강보험료 1000여만 원을 체납하는 바람에 4억 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Y(61·여) 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지역에 시가 10억 원의 땅과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였지만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료를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9년 동안 Y 씨 부부가 체납한 보험료는 1100여만 원.

건강보험공단은 수십 차례 납부 독촉장을 보냈으나 Y 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2001년에 Y 씨 소유의 토지를, 지난해에는 Y 씨의 집을 압류했다. 하지만 Y 씨는 단순한 엄포용이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

결국 공단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시가 13억~14억 원에 달하는 Y 씨의 부동산을 공매에 붙였고, 이 부동산은 이달 초 9억6000여만 원에 매각됐다.

그제서야 Y 씨는 자신의 부동산이 남의 손에 넘어간 데다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린 사실을 알게 됐다. Y 씨는 부랴부랴 밀린 보험료와 세금 등을 한꺼번에 내고, 매각을 취소해달라고 공단에 사정했지만 허사였다.

Y 씨는 22일 공매절차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밀린 보험료 등을 냈으니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Y 씨의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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