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등 별정직 근무상한연령 상향조정

  • 입력 2006년 11월 1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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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4일 이들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중 6급 상당이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정년연령에 준해 55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을 여론수렴을 거쳐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부터 이들 4개 직무분야의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이 현행 55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대학직장예비군 별정직은 5급 상당 이상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이 58세에서 일반직에 준해 60세로, 비상기획 별정직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비상기획 별정직의 경우 5급 상당까지 근무상한연령이 55세로 돼 있다.

통계와 전산 등 2개 직무분야의 5급 상당 이상과 비상기획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현재도 60세로 돼 있다.

이번 근무상한연령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4개 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수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대학직장예비군 5급 이상 8명을 포함, 900여명이 될 것이라고 중앙인사위는 추산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그러나 "근무상한연령과 정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근무상한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년처럼 정년연령까지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상한연령의 경우 상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도 해당부처의 사정에 따라 면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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