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행동에 단죄하는 것은 가혹"…음주운전자에 관용

  • 입력 2006년 11월 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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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고를 당한 어린이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30대 자영업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창수 검사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39) 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처벌을 유예했다.

김 씨는 8월30일 오후 9시40분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한재터널 부근 도로를 걸어가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2)을 업은 채 서 있는 박모(32·여) 씨를 발견했다.

박 씨는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치자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중 추돌사고를 내 넋이 나간 상태였다.

김 씨는 다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사실을 잊고 박 씨의 승용차에 모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다급하게 차를 몰던 김 씨는 사고현장에서 150m도 가기 전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김 씨를 운전석에서 내리도록 한 뒤 박 씨 모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김 검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본체 지나치는 게 요즘 세태인데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는 의로운 행동까지 단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관용을 베풀었다"고 말했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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