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감찰책임자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할것"

  • 입력 2006년 10월 25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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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다음 인사 때(내년 2월)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등 검찰 내 감찰책임자들을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중 처음으로 대구고·지검을 순시하면서 법조비리 차단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감찰직의 외부 개방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직위와 시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또 "징계위원회도 지금은 내부 인사들로만 돼 있는데 절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이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볼 때 검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사건을 조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의 조서가 불필요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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