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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3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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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선군이 이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이 12일 기각되면서 당초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됐기 때문.
정선군의회는 6월 21일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노동력 감소, 저출산 및 자녀 이상 가구에게 셋째부터 자녀 1명당 만 12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최대 390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했다.
그러나 정선군은 "조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저출산. 고령화사회법 등에 어긋난다"며 조례안 공포 직후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정선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39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선군은 현재 관내에서 셋째 이상 자녀가 연간 40명 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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