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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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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군형법 53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올해 8월 31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형법 5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형법 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형법이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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