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길들이기 감사 못받겠다" 헌재에 심판 청구

  • 입력 2006년 9월 19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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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정부의 합동감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감독기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합동감사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자부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관해 실시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158조의 해석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인 헌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통제위주로 길들이기 식 감사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런 논란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 기지기 까지 감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일정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자치부, 건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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