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위원장, 건설현장서 돈뜯어”

  • 입력 2006년 9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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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노동조합이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었다.” “노조원들의 위임장을 받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을 뿐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안전조치 위반 등을 빌미로 노조 전임자 활동비 등을 받아 온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18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모(53)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년 1월 경기 성남시 K건설의 모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 전임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K건설 본사로 찾아가 꽹과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노조 전임비를 받아 냈다는 것. 이 씨는 올해 7월까지 경기지역 17개 건설 현장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총 7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기건설산업노조 1기(2000년 7월∼2002년 10월) 위원장 출신으로, 올해 3월부터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5명의 부위원장이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기건설산업노조 부위원장 조모(42) 씨와 사무국장 이모(34) 씨, 현장조직팀장 김모(37)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경기건설산업노조 이승우 대외협력담당은 “우리가 개입한 사업장은 모두 원청 또는 하청 업체에 적은 인원이라도 노조원이 일하고 있었고, 위임장을 받아 정상적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활동비를 받아 온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포항건설노조 2차 투표 무산

18일 열릴 예정이던 포항건설노조의 노사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2차 투표가 토목분회(목공 및 철근공) 노조원의 거부로 무산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노조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표하려고 했으나 토목분회 노조원 250여 명이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시간가량 막는 바람에 취소됐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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