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민노총, 노조전임비 공방

  • 입력 2006년 9월 1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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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노조가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었다." "노조원들의 위임장을 받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을 뿐이다."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안전조치 위반 등을 빌미로 노조전임자 활동비 등을 받아온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는 18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모(53)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년 1월 경기 성남시 K건설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노조전임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K건설 본사에 찾아가 꽹과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노조전임비를 받아냈다는 것. 이 씨는 올해 7월까지 경기도내 17개 건설현장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총 7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 1기(2000년 7월~2002년 10월) 위원장 출신으로, 올해 3월부터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5명의 부위원장이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경기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때부터 노조원들에게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도록 지시하거나 주도해 왔다"며 "현재도 경기건설산업노조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경기건설산업노조 부위원장 조모(42) 씨와 사무국장 이모(34) 씨, 현장조직팀장 김모(37)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을 포함한 경기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100여 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개가 넘는 건설업체로부터 매달 20만~30만 원씩, 총 6억 원 정도를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노조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노조전임비를 요구해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전모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 장면을 사진 촬영해 노동사무소에 고발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등 사실상 공갈 협박을 통해 돈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건설노조 이승우 대외협력담당은 "우리가 개입한 사업장은 모두 원청 또는 하청 업체에 적은 숫자라도 노조원이 일하고 있었고, 위임장을 받아 정상적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활동비를 받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건설노조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고발조치 했을 뿐 약점을 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설사 원청이나 하청업체에 노조원이 있다하더라도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제 3자가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전임비를 받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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