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마을주민 53명 무더기 입건

  • 입력 2006년 9월 18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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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가출 10대 소녀 2명과 성매매를 한 시골마을 주민 5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티켓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전남 구례군 모 마을 다방업주 추모(50) 씨를 구속하고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주민 53명을 18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추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출 청소년 김모(16) 양 등 2명에게 "매상의 40%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다방 근처에 합숙시키며 하루 16시간동안 차 배달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모두 1억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주민들은 미성년자인 김 양 등을 가정집과 사무실, 업소, 차량 등으로 차 배달을 시킨 뒤 3만~10만 원씩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김 양 등은 지난달 말 다방에서 도망쳐 나온 뒤 부산에서 배회하다 경찰에 발견됐으며 경찰은 김 양 등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업주와 주민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입건된 주민 대부분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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