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한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징역형

  • 입력 2006년 9월 15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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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대 공대 교수 조모(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돌아갈 인건비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연구비를 허위로 타내는 방법 등으로 모두 9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제자들을 이용하거나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횡령한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씨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서울대 총장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더 이상 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는 현행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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