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두고 1억원 교회헌금한 군수부인 구속영장청구

  • 입력 2006년 9월 1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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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장흥지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교회에 1억 원의 헌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12일 김인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 말 자신이 권사로 있는 전남 장흥군 모 교회에 1억 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법원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검찰조사 결과 이 교회는 김 씨가 낸 1억 원을 당초 무기명으로 받았으나 교회 당회를 거쳐 십일조 형식의 기명헌금으로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헌금을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힘든 데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점으로 미뤄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에서 "신앙에 따라 헌금으로 낸 것일 뿐 남편의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4월 부인의 거액 헌금 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장흥=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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